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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범으로 몰린 지적장애인, 검찰 보완수사로 누명 벗어

연합뉴스 김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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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밝힌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 여실히 보여줘"
서울서부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횡령 혐의 피의자로 몰렸던 지적장애인이 검찰 수사를 거쳐 누명을 벗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검찰 개혁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완수사가 진범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5일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은평구의 한 휴대전화 위탁판매 업체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적장애인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2022년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사업자등록이 A씨의 명의로 된 점, A씨가 지인인 B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적장애가 심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기존 결정 유지를 거듭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작년 5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B씨와의 대화내역이 조작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진범이 B씨임을 밝혀냈다. 결국 A씨는 불기소됐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휴대전화 위탁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쓰는 등 5천29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작년 8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올해 4월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8월 항소가 기각된 후 형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직접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경찰 결정이 변경되지 않았고, 장애인이 누명을 벗기까지 약 1년 8개월이 걸려 현행 보완수사 제도의 한계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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