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렌터카 업체들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이 늘어나는 대신 최대 주행거리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의 사용 기한을 의미하는 '차령' 규제를 1~2년 늘리는 동시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최대 운행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로 쓰이는 차량 가운데 중형 승용차 사용 기한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전기, 수소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을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의 사용 기한을 의미하는 '차령' 규제를 1~2년 늘리는 동시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최대 운행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로 쓰이는 차량 가운데 중형 승용차 사용 기한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전기, 수소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을 적용합니다.
그간 렌터카는 출고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사용 기한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에는 제한을 둡니다.
경형 및 소형은 최대 25만km, 중형은 35만km,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km를 넘으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 렌터카 업체 활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민생 회복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렌터카 업계 대부분인 1천154곳, 전체의 97%가 중소 업체로 차량 이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업체들의 차량 구매 부담이 줄어 렌트 요금이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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