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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만 맞아도 평생 가는 상처...싱가포르, 사기범에 '태형' 의무화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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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사기범들에게 의무적으로 태형을 가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기 조직 조직원 등 사기범과 피해자 모집책 등은 법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대포통장과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은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이 사기이며, 이는 보고된 모든 범죄의 60%를 차지한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 달러(약 4조 8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3월 당시 주롱 지역 의원 탄 우 멍 박사는 "주민 한 명이 사기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라며 "싱가포르가 사기꾼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로 보인다"고 처벌 확대를 제안했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길이 1.5m, 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옷을 입지 않은 엉덩이 아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한 대만 맞아도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다.

기자: 정윤주

오디오: AI앵커
자막편집: 박해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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