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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1잔 공짠데, 스탬프 싹 사라졌다” 저가커피 브랜드가 정부 조사 받는 이유

파이낸셜뉴스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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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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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이용자의 '커피 스탬프'를 소멸시킨 저가커피사가 정부 조사를 받게 됐다.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커피 1개 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탬프’는 10개를 모으면 커피 할인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스탬프 기록 등 이용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용자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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