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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관저 압수수색 허용땐 尹에 박살날거라 생각”

동아일보 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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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부기관 못들어온다고 말해”

尹, 나흘 연속 자기 재판에 출석해

비화폰 관련 김성훈에 직접 신문도
이영환 기자 =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07.1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07.14. [서울=뉴시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법정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 시작 전에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 수사하는 게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처장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이 ‘계엄 해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외부인을 관저가 있는 한남동 정문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이나 관저는 외부 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고 얘기했다”며 식사 자리 등에서 여러 차례 이 같은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경호처장이 대통령에게 깨지고 신뢰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돌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며 “압수수색 등이 들어오면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의견을 표시하면 박살 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박 전 처장은 “(경호처는) 완화된 입장에서 대처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들어오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공수처를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대기시키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을 승낙하지 않는 게 적법하게 대응하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네 차례 연속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직접 신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지난해 12월 7일 통화에서) 내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통화 내역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자 ‘이거 보안사고입니다’라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내가 ‘보안사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자 ‘대응하는 규정이 있다’고 얘기한 것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이어 “(내가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으냐”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질문하자 김 전 차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홍장원 (보안사고) 얘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 안 했다. 피고인 질문에 맞춰 허위 진술하는 걸로 보인다”고 따졌고, 김 전 차장은 “(지난 주 법정에) 출석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기억난 것”이라고 답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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