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피싱 사이트에 올라온 상주 곶감 광고. 실제 영업 중인 상주 곶감 판매처의 상품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 사건반장 캡처 |
경붑 상주의 한 곶감 농가가 중국 피싱 사이트에 사진과 사업자정보를 도용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상주에서 곶감 농가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곶감을 주문했는데 배송이 되지 않는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아직 곶감 판매철이 아닌 만큼, A씨는 처음엔 착각으로 여겼으나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 영상을 보고 곶감을 주문했는데, 왜 안 보내주냐"는 내용의 항의전화가 수십통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이상한 생각에 인터넷을 찾아 본 A씨는 낯선 판매 사이트에 A씨의 농가 사진이 옮겨져 잇는 걸 보게 된다.
이들은 곶감 홍보 영상에 A씨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진을 멋대로 도용해 썼다.
A씨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농장 사진 같은 것들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해 사용했다"며 "증서 같은 게 올라와 있는데, 저희 농원이 적혀 있고 사진도 부모님 사진이 있었다"고 황당해했다.
일당이 편집한 광고 영상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중국 전통의상을 입고 있다. 포장지에도 한자가 새겨져 있다. 판매 사이트 주소도 중국 중산시로 돼 있다.
A씨는 이때문에 중국 사기 조직이 이런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기 광고를 보면 "상주 과수원으로부터 독점판매권을 획득해 최초로 온라인 직판을 시작하게 됐다"며 "첫 출시를 기념해 지금 70구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추가로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영상은 유튜브, 틱톡 등 플랫폼에서 누적 조회수가 1300만회를 넘긴 상태다.
A씨는 "감 깎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일을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하루에만 40여 통씩 전화가 온다고 한다. A씨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플랫폼 측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영상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담당 수사팀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과 달리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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