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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판결문 보니...'이재명' 390차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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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일당'을 유죄로 판단한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390차례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개입 여부를 판단하진 않았지만, 민간업자와 유착 관계를 알았는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총 719쪽에 이르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은 390차례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만큼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렸지만 재판부는 개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재판이 있고, 이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적도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는 비교적 명확히 짚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의형제를 맺었고,

유 전 본부장이 금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정 전 실장에게도 보고됐을 거라고 본 겁니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언급하며, 민간업자들도 이를 알고 정 전 실장과 관계를 형성해 나갔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유착 관계를 이 대통령이 알진 못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 대통령도 보고를 받아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다는 건 알았겠으나,

이들이 유 전 본부장에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수용방식 결정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게 428억 원의 추징을 명하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그래픽;임샛별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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