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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횡령’ 덮어씌웠다…검찰 재수사로 무혐의

이데일리 원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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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만에 누명 벗어
보완수사로 사주 정황 확인
[이데일리 원재연 기자]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횡령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 송치했으나,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실제 범행을 사주한 공범을 밝혀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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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지적장애인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범행을 지시한 지인 B씨를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을 함께 운영했고, 거래처 대금 5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고소됐다. 경찰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였다는 점, B씨가 업무 지시를 받는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A씨만 범행자로 특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지난 2023년 2월과 11월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 그 결과, B씨가 대화 내용을 조작하고 A씨 명의로 진행된 대출 상담 과정에서 직접 답변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자백하며 기각돼 같은 해 8월 형이 확정됐다.

한편 A씨는 대출과 관련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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