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7일까지 일시적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병원 구내에만 머무는 조건으로 한 총재 측이 건강 문제를 들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 총재 측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잠시 풀려난 겁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나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될 때 법원이 일정 기간 석방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한 총재의 거처를 '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의료진과 변호인 외에는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4시로, 이때까지는 구치소에 돌아와야 합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조사를 앞두고 심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강 회복 등을 이유로 특검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하자 자진해서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최근에는 고령인 데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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