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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민간앱’ 제도화, 이달 중 국회서 논의…“공공 플랫폼 도입 선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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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이후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왔다. 이를 법제화하는 논의가 11월 중 국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이후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왔다. 이를 법제화하는 논의가 11월 중 국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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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앱 ‘닥터나우’에선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 식당을 고르듯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증상에 따라 의사와 시간을 선택한 뒤, 진료는 영상·음성 전화 또는 채팅으로 받는다. 앱으로 처방전을 받고, 약은 근처 약국에서 사면 된다. 비대면 진료 항목엔 감기 몸살, 소아과, 내과 등이 있다. 앱은 인공 눈물,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약도 별도 메뉴로 뒀다. 2020년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닥터나우에선 지난 한해 동안 76만건이 넘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이처럼 민간 사업자가 진료를 원격으로 중개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인 허용 범위, 중개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제도화를 허용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진료 플랫폼이 법제화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의료취약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이유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지난 7월 전국 읍면 지역 거주자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약 60%가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 자체를 전혀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약 5%에 그쳤다.



민간 보험과 의료서비스가 직접 연계돼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케이비(KB)손해보험 자회사인 케이비헬스케어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를 인수했다. 또 다른 의료 앱인 ‘굿닥’에서 진료를 받으면 삼성생명 특정 보험 상품에 무료 가입이 가능하다. 진료 플랫폼이 민간 보험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과잉 검사나 불필요한 시술이 늘어나는 등 환자보다 보험사의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



이날 개최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국회 토론회에서도 여러 비판이 나왔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의사가 해당 플랫폼에서 더 많이 진료하고 평점이 좋아야 (검색) 상위권에 노출된다. 결국 환자가 원하는 처방을 빠르게 많이 해야 되는 구조”라며 “앱 사용자들은 탈모·여드름 약 등 비급여 약물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는 공공 플랫폼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형준 보건단체의료연합 정책위원장은 “민간 중개 플랫폼은 이윤 추구가 최대 목적인 만큼 여러 영리 사업을 연계하게 되고 이는 공익성을 내세운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와 충돌한다”며 “복지부가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 약품 남용 방지, 정보 보호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법적 근거가 생기면 (비대면 진료가 오용되는) 그런 부분을 규제하고 (관련된) 조항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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