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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에 3명 부상…출근길 시민이 범인 제압

연합뉴스TV 송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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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길가로 뛰쳐나온 범인은 출근하던 시민이 제압했는데요.

송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왼쪽 목을 움켜쥔 여성이 공포에 질린 채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이를 본 시민이 급히 차를 세우고 곧바로 내립니다.

신고를 하려던 찰나 바람막이를 입은 남성이 달려들었고 이 시민은 곧바로 남성을 붙잡아 제압합니다.

제압된 남성은 60대 조 모 씨로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피해 여성을 뒤쫓던 가해자는 이곳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조합 직원 50대와 60대 여성, 70대 남성이 목 부위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 조 씨를 제압한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50대 직장인 A씨는 출근하던 중 피해 여성의 외침을 듣고 곧바로 차에서 내려 다가갔고 조 씨를 넘어뜨린 뒤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찌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일단 아주머니가 계속 다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당연하게 몸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인근 주민 송원영씨가 이 모습을 보고 흉기를 멀리 치우고 조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송원영 / 목격자> "옷 입고 나왔더니 여성분은 사라졌고 남성분이 제압 당하신 상태더라고요…그 분(조 씨)이 이제 뭐 '다 끝났다. 끝났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애초에 표정 자체가 체념한 상태였어요."

조 씨는 사건이 발생한 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으로, 피해 여성 중 한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동부지법에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영상취재 정우현]

[영상편집 김소희]

[뉴스리뷰]

#흉기 #강동구 #흉기난동 #조합장 #재개발 #천호동 #재개발조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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