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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한학자 7일까지 일시 석방…"입원 필요"

연합뉴스TV 한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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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상 이유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일시 석방됐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데요.

한 총재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오는 7일 오후 4시, 다시 구속됩니다.

한채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통일교 정교유착'의 정점으로 지목돼 지난 9월 김건희 특검에 처음 소환된 한학자 총재.

<한학자 / 통일교 총재>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습니까?)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후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외출이 허가됐습니다.


한 총재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제기한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하며 일시 석방된 것입니다.

법원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한 총재의 구속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허가된 기한 이후 한 총재는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 기간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 관내의 한림대병원에서 안과 시술을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법원은 한 총재의 주거를 한림대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에 통일교 교인 등 다른 사람과는 접촉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출석 과정부터 고령과 심장 질환을 이유로 특검 소환에 불응했고, 구속 이후에는 구속적부심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박주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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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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