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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불체자 커플, 집에서 출산...6시간 만에 아기 버려

이데일리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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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부모님 허락없이 출산, 두려웠다"
아빠 B씨, 엄마의 신생아 유기 도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아이를 낳고 출생 6시간 만에 신생아를 보육원에 유기한 외국인 커플이 입건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생아 일반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생아 일반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대전경찰청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20대 A씨와 연인인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보육원 앞에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유기를 도운 혐의다.

A씨는 유기 약 6시간 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전 7시 50분께 보육원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옷가지에 쌓인 아기를 발견해 보육원 관계자에게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고 아기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해 이틀만인 지난달 26일 주거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학생비자를 받고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던 A씨는 임신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베트남에 있는 부모의 허락 없이 출산해서 무서웠다”며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스마트폰으로 보육원을 검색한 뒤 아기를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산 후유증을 겪고 있는 A씨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한편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한 후 신생아 유기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아기는 열흘가량 병원에 입원했다가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다. 현재는 아동보호센터로 인계돼 보호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서구는 신생아를 임시 보호하면서 이들 모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산모의 병원 진료 기록이 없고, 의료인도 없이 출산해서 신생아 출생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 측에 출생신고와 국적 부여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3434명으로 이 중 112명이 국내 출생자, 788명은 5년 이상 체류자다. 다만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은 통계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1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 부 구제대책’을 시행했다.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자,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조건부 체류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다만 해당 제도는 한시적 시행으로 지난 3월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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