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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무면허 대여' 킥보드…10대 '범법자' 내몬다

OBS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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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매년 일흔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면허 확인 없이도 대여가 손쉽게 이뤄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A 군은 학원으로 이동하며 공유 킥보드를 탔습니다.

보행자를 피하려다 넘어졌고,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흉터 치료는 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B 씨 / A군 학부모: 양쪽 무릎, 팔꿈치, 손바닥 할 것 없이 여름 반바지, 반팔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배 부분하고 어깨 부분을 좀 많이 다쳐서….]

부모가 앱을 지워도 다시 설치하면 그만이었습니다.

A 군은 지난 주말 친구와 다시 킥보드를 탔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을 통고받았습니다.

[B 씨 / A군 학부모: 정확한 제재나 규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부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회사들은 제재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처벌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불합리하다고….]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2종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를 가진 만 16살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면허 인증 절차는 무용지물입니다.

【스탠딩】
면허를 인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에 등록' 한다고 하면, 곧바로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매년 7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2년 연속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지난해 미성년자가 30건으로, 전체에서 40%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사고는 지난해 44건으로 집계돼 3년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송도에선 중학생이 탄 무면허 킥보드가 돌진해 아이를 지키던 엄마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선 무면허로 킥보드를 몰다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면허 확인과 안전장비, 보험 의무화 등 사업자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VJ 김호준 / 영상편집: 김민지>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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