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1.1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성추행 당했다” 무고로 120만 유튜버 은퇴시킨 女 BJ, 결국

이데일리 강소영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121만 명 구독자 있던 인기 유튜버, BJ가 ‘성추행’ 누명
무고로 판명났지만…채널 삭제하는 등 피해
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BJ…“제 잘못” 사과했지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구독자 121만 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BJ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독자 121만 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유우키(사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BJ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구독자 121만 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유우키(사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BJ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BJ 이모(31)씨는 지난달 29일 무고와 공갈,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일 혼혈인 유우키는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고 요리사와 대리기사로 일하며 유튜버로도 활동했다. 그는 일본의 문화를 비롯해 음식, 장소 등을 소개하며 인기를 얻었고 구독자가 120만 명이 넘는 등 인기를 얻었지만 이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논란이 일자 계정을 삭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두 사람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이후 벌어졌다.

당시 이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유우키님이 너무 취하셔서 내 지인을 불렀는데 지인이 유우키가 내 가슴을 만지고 있는 걸 목격했다. 난 허락한 적 없다. 가게 CCTV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유우키한테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협박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유우키가 억울함을 호소한 뒤 지난해 6월 경찰은 주점의 CCTV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과 사건 이후에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증거를 확보해 무혐의 처분했다.


유우키 변호인은 “당시 이 씨가 술에 취한 유우키의 핸드폰을 가져가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을 빼냈고, 사촌오빠라는 사람을 통해 8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유우키는 이 씨를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 씨는 되려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던 유우키의 얼굴 사진을 SNS에 유포하고 성추행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유우키는 “제 성격상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 부계정을 포함해 채널은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우키의 채널이 삭제되는 등 성범죄 무고 논란이 커지자 이 씨는 지난 6월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며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아울러 유우키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해 사생활 사진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며 “유우키의 얼굴이 노출되고 채널이 삭제되는 등 피해가 컸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2. 2제주 유소년 축구
    제주 유소년 축구
  3. 3감사원장 김호철
    감사원장 김호철
  4. 4청와대 이전
    청와대 이전
  5. 5케이윌 프로보노 OST
    케이윌 프로보노 OST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