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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영풍 벌금 2억원...대표이사는 집행유예

매일경제 우성덕 기자(ws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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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소 관계자 등도 집행유예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2024년 8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2024년 8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에게는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원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 6일 아연 제련소인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1명이 숨지고 3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박 전 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는 국내에서 첫 구속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고를 계기로 설비를 확충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했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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