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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등 이유' 김건희 보석 신청에 특검 "불허 의견서 낼 것"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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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보석을 신청한 데 대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형기)이 불허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김건희특검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피에서 "김건희 보석 청구는 어제 접수가 됐고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허가 입장"이라며 "그런 입장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김 전 대표 보석심문기일 영상 중계를 신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 뿐이지 절대 중계신청하면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잘 고려해보겠다"고 여지를 뒀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전날 수감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하고 있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증거인멸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특검이 김 전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김 전 대표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 중이다.


'최 씨와 김 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가'라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조사 중인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증거 인멸 관련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최 씨와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진술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씨와 김 씨는 자신들이 실소유주인 기업 이에스아이엔디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며 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방식으로 10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 ⓒ연합뉴스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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