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4일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신청인 3998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유심 인증키 등 민감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불안·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한 만큼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 역시 실현되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양측 수락으로 조정안이 성립되면 SKT는 총 11억99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SKT 측은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lcodn122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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