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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오는 7일까지 구속집행정지…병원 입원(종합)

뉴시스 김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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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병원 외 장소로 이동 불가능
통일교 "재판부 선처에 감사드린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이소헌 오정우 기자 =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한 총재에 관해서 오는 7일까지 구속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7일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구치소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문과 특검의 석방 지휘서가 모두 도착한 만큼 한 총재는 곧 병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합산하지 않지만, 구속의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지정된 병원 외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

또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해당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된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서도 안 되며, 구속집행정지 상태라도 소환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미리 재판부에 신고해야 한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재판부의 선처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 총재 측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 통보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 회복할 시간 등을 고려해 특검 출석 일자가 조정되기도 했다.


한 총재 측은 고령에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는 한 총재의 안과 질환에 관한 시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또 한 총재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전달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honey@newsis.com,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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