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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해임 前 조합장, 재개발 조합 사무실서 흉기 난동...3명 중상(종합)

파이낸셜뉴스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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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구형 후 피해자와 합의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4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뉴시스

4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다. 피의자는 해당 조합의 전직 조합장으로, 과거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인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조모씨(60)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직원 A씨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씨는 조합장 재직 당시인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에서 해임됐다. 이후 재판에서 벌금형이 구형되자 최근 조합 사무실을 찾아 A씨에게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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