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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 신고에 ‘120만 유튜버’ 은퇴시킨 女BJ…결국, ‘무고죄’로 기소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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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자와 유우키. [유우키 SNS]

아이자와 유우키. [유우키 SNS]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구독자 12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 BJ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일 혼혈인 유우키는 한국에서 병역을 마친 뒤 요리사와 대리기사로 투잡을 뛰면서 ‘유우키의 일본이야기’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인기를 끌었지만, 성추행 주장이 제기된 뒤 활동을 중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BJ A씨는 지난 달 29일 무고와 공갈,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 유우키에게 사과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재하기도 했지만, 당시 유우키의 법률대리인 측은 “사과문은 유우키에게 가한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결여된 채 작성됐다”며 “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일 뿐 공식적인 사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올 2월 팬더TV에서 활동중인 한 여성 BJ A씨는 SNS에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유우키님이 너무 취하셔서 내 지인을 불렀는데 지인이 유우키가 내 가슴을 만지고 있는 걸 목격했다. 난 허락한 적 없다. 가게 폐쇄회로(CC)TV 확보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유우키는 A씨를 무조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유우키한테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협박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우키의 얼굴이 담긴 사진 등을 공개했다.


또 유우키가 해명하는 글을 게재하며 경찰의 무혐의 의견 불송치 결정을 전했지만, A씨는 “CCTV랑 증인 다 있는데 왜 무혐의냐. 내가 더 궁금하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우키는 “작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분(A씨)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 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며 “상대방은 술 취한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까지 빼내며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반박했었다.

지난해 6월 경찰은 “주점 등의 CCTV에서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유우키는 “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 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중이지만, 그날 이후로도 1년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오며,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하였기에 저도 말씀드린다”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우유키는 또 “이 사건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며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다.

한편, A씨는 논란이 커지자 올 6월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며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또 유우키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해 사생활 사진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한순간의 감정과 짧은 생각이었다”며 “유우키의 얼굴이 노출되고 채널이 삭제되는 등 피해가 컸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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