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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SKT 분쟁조정…"신청인에 30만원 배상"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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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관련 집단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어제(3일) 전체회의를 열어 약 2천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을 집중 심의하고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에는 모두 3천998명이 신청했습니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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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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