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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친 소주 3병 만취 차량…5일 운전자 구속심사 전망

뉴스1 신윤하 기자 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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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해자 사진 누락…검찰, 경찰에 보완 요구

2일 인도로 차량 돌진, 50대 여성 사망…딸은 경상



서울 혜화경찰서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유채연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이르면 오는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가 전날(3일)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피해자·가해자의 사진 2장 누락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 요구한 자료가 반영되는대로 검찰이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일 오후 중 A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약 1㎞ 운전하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의 인도로 돌진,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종로 5가에 위치한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먹은 상태였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8세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8세 딸은 무릎에 골절상, 이마에 열상 등 경상을 입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A 씨 소유의 사고 차량은 경찰이 압수한 상태다.

사고를 당한 일본인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 후 종로구 소재 낙산 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오사카 출신의 모녀는 효도 관광을 위해 사고 당일 오전 한국에 입국해 4일 오후 한국을 떠날 예정이었다.

피해자 측은 장례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날엔 일본대사관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장례 절차를 논의했고, 오는 5일 피해자의 가족이 입국해 A 씨 측 변호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30대 딸은 어머니의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길 원하나 1500만원 상당의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에선 시신 운구 비용 및 장례비용 지급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모친의 시신을 인도할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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