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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행 체류 기간 넘겨...공중화장실서 머무르던 한국인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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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을 갔다가 체류 기간을 넘긴 50대 한국인 여성이 현지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다가 붙잡혔다.

3일 고베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효고현 고베수상경찰서는 지난 1일 한국 국적의 주소 불명·직업 불상 여성 A(54) 씨를 출입국관리 난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10월 31일 밤부터 11월 1일 아침까지 고베시 츄오구의 메리켄 파크의 공중화장실에 수상한 사람이 머무르고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올해 7월 23일 여행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10월 2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일본 내에서 불법체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체류 기간을 넘긴 건 맞다"라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출국일은 잘 몰랐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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