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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치는 등 정서적 학대 지속돼 여중생 사망'…40대 교사 집유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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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정서적 학대로 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부산의 한 중학교 생활안전부 소속 교사로 근무하던 당시 학생회장이던 B 양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9년 5월 24일엔 학생회 학생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해산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해당 학생들을 교무실 앞 복도에 모이게 한 뒤 B 양에게 "네가 학생회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학생회 회의실에서 "누가 회의록에 수정펜을 덕지덕지 붙여 쓰냐"고 소리치며 회의록을 찢은 뒤 B 양이 앉아 있던 책상 위로 세게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10월 8일엔 B 양이 짧은 치마 등 사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교무실로 불렀고, 이 때 B 양이 체육복 바지로 갈아입고 오자 "다시 그 옷을 한 번 입어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양은 불안장애 등으로 등교를 제대로 못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3년 뒤 B 양은 'A 씨로 인해 처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A 씨가 교무실로 끌고가 고함을 치는 등 기억이 생생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측은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고, 만약 학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월 사건의 경우 학생회장 B 양이 피고인 질책의 주된 대상이었고, 당시 상황을 폐쇄회로(CC)TV로 지켜보던 동료 교사도 '좀 심했다'고 말했으며 'B 양에게 감정 있냐'고 피고인에게 물은 적 있다고 진술했다"며 "B 양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질책 당한 뒤 상당한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까지 B 양은 특별히 불안이나 우울 등 정신적 문제를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B 양이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뒤 피해 아동 담임 교사는 '여러 사람들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10월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되고, B 양의 당시 나이, 건강 상태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B 양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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