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SK텔레콤 직영점에 위약금 환급 신청 방법과 보상 헤택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SK텔레콤이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다. 피해자들이 주장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됐지만, 경영 위기 상황인 SK텔레콤이 수락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유출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앞서 SK텔레콤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로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에 피해자 가운데 3998명이 SK텔레콤의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집단분쟁 3건(3267명), 개인신청 731건(731명)이 접수됐다. 배상금 규모는 총 11억9940만원에 달한다.
분쟁조정위가 1인당 30만원의 분쟁조정금을 책정한 데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됐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를 우려한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유심 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인정보분쟁조정은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 대신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과 신청인들에게 조정안 내용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SK텔레콤의 조정안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라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통신업계에서도 SK텔레콤에게 가혹한 조정안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분쟁조정에 성공하더라도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다가, 배상금액이 적지 않고 추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서다. KT도 지난 2012년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에서 기인한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소송전을 선택했다.
복수의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에게 걸린 소송이 많은데, 조정안까지 받아들이면 연쇄적으로 사건이 증가할 수 있다”라며 “SK텔레콤이 배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주식회사인 만큼 배임과 같은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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