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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결사반대에도…李, 與 대법관증원·재판소원 힘싣나

이데일리 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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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 7대 사법개혁 '반대 입장' 표명 안해
'사회적 기구' 논의 진행한 盧 정부 전례 안따르나
인력·예산 늘리면 문제없다?…與 연내처리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에 이례적으로 강한 어투로 반대 입장을 드러낸 대통령실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 7대 사법제도 개편 등에 대해선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사법 독립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 없이 여당 단독의 사법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중지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 7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법개혁을 검찰개혁과 달리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대선 직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부 겨냥 입법에 속도를 내자, 이에 대한 중단을 지시한 후 ‘장기과제’로서의 사법개혁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성공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 사법개혁제도추진위원회(사개추위) 등 ‘사회적 기구’를 중심으로 한 사법제도 개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여당 추진 사법제도 개편 속도전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에도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 모두가 현재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일방적 처리를 시도할 경우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이 이들 법안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 침해’ 비판과 사법체계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명인 대법관 수를 이 대통령 임기 내에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22명의 대법관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게 돼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 또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재판소원제의 경우도 사법시스템이 사실상 4심제로 개편되는 모양새가 된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법원 판결 자체를 고소·고발할 수 있는 ‘법왜곡죄’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입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인력과 예산을 늘려주는데 무슨 보복 입법이냐”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사법부를 하나의 정부 부처로 생각하는 인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작용 없는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서라도 입법 논의에 대법원 참여를 강력 희망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개입”·“사법내란”·“사법쿠데타” 등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물론, 사법부를 겨냥한 각종 법안 추진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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