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경호 의원 등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대표는 추 의원과 달리 국회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을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주도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를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시도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날 한 전 대표가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여권이 추진해 탄생한 특검에 각을 세우면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제기된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발판삼아 여권이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당내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단일대오로 대여 공세에 힘을 실으려는 행보로도 보인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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