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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위증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경찰 조사 출석

서울경제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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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CCTV로 보고 있었다" 거짓증언 혐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국회에서 고발 안건이 의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김 지사는 이날 출석하며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에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했다’ 등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달 2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고발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가 침수돼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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