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이투데이
원문보기
7일 오후 4시 서초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개최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하는 자리 되기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 판단을 검토하고, 나아가 직장 내 젠더 폭력의 맥락에서 사용자의 민사책임이 어떤 방향으로 확립돼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2023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직장 내 발생하는 스토킹이 개인적 문제로 축소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문혜정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가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 관련 판결 소개’를,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태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용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사업장 내 범행과 사용자 책임의 성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구미영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 본부장),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서혜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관리이사)가 참여한다. 좌장은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맡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직장 내 스토킹 문제를 단순히 형사적 처벌의 영역을 넘어 조직 내 안전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전아현 기자 (cahyu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이지희 공천헌금
    김병기 이지희 공천헌금
  2. 2장동혁 쌍특검 단식
    장동혁 쌍특검 단식
  3. 3이장우 김태흠 행정통합
    이장우 김태흠 행정통합
  4. 4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 5토트넘 도르트문트 완파
    토트넘 도르트문트 완파

이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