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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탑승은 자유라면서 사고 나면 '모른 척'"…'킥보드 사망' 가해 학생 부모의 '절규'

SBS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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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6월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그대로 들이받은 전동킥보드.

여기엔 13살짜리 남자아이 2명이 면허도 없이 올라타 있었습니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숨졌습니다.

가해 학생 중 한 아이의 부모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년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사고에 대해 "무조건 아들의 잘못"이라며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유 킥보드 업체에 대해서는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업체가 면허가 없던 미성년자 아이들의 킥보드 탑승을 막는 어떤 보호 장치도 마련해 놓지 않았으면서 막상 타서 사고가 나니 미성년자라 어떤 보험도 적용해 줄 수 없다고 했단 겁니다.

업체의 입장은 한술 더 떴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 측은 아이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미성년자는 사고가 나도 면허가 없어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성년자는 아예 탑승이 안 되게 막아 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아버지의 지적에는 "법적으로 면허 등록 정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이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아버지는 형사 합의금 2천만 원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보험사에서는 8천400만 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미성년자 탑승을 방관한 공유 킥보드 업체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액 부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버지는 킥보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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