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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비소 중독 사망’ 영풍 전 대표 징역형…원청 경영책임자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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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지난 3월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이행을 확인하려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지난 3월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이행을 확인하려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윤 판사는 4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한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상윤 전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제련소장한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 판사는 영풍 법인한테는 벌금 2억원, 석포제련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석포전력 법인한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석포제련소 하청업체 직원 등 8명한테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방독 마스크 미착용 등 문제는 석포제련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체계를 성실히 점검했다면 대책이 마련됐을 수 있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중대재해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이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피해자 쪽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비소 중독으로 쓰러져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 당시 박 전 대표이사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 등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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