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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아시아경제 염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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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판결 및
직장 내 젠더폭력 관련 책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예정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직장 내 젠더폭력에 대한 사용자의 민사책임을 검토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4일 서울변회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오는 7일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고, 직장 내 젠더폭력의 맥락에서 사용자의 민사책임이 어떠한 방향으로 확립돼야 할지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스토킹 관련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이나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개인적 일탈의 문제로 축소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의 책임 또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문혜정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와 박귀천 이화여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질 토론에는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고용연구본부 본부장 박사,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변호사, 서혜원 서울변회 관리이사 변호사가 참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직장 내 스토킹 문제를 단순히 형사적 처벌의 영역을 넘어 조직 내 안전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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