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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망사고 낸 13살 남학생 부모.."대여업체도 책임있다" 소송 준비

파이낸셜뉴스 문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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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가 대여 업체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4일 JTBC에 따르면 2년 전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이 13살 남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뇌출혈로 숨졌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남학생 2명은 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가해 학생은 결국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학생 부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후 피해자 보험사가 8400만 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고, 학생 부모는 킥보드 대여 업체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동 책임은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별도로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준비 중인 학생 아버지는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인데 타게끔 방치했다는 거다. 위험을 알고서도 방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전동 킥보드 등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가 1만9513건(55.1%)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경찰은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무면허 운전에는 범칙금 10만원, 방조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에서 2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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