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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대통령, 형사재판 재개되면 계엄령 발동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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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부의 쿠데타'로 여론 조성할 것"
"누군가 李 재판 재개하면 현 정권은 끝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YTN라디오 유튜브 캡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YTN라디오 유튜브 캡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시 대통령은 이를 승복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고 4일 주장했다.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5건은 담당 재판부 판단에 따라 모두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내년 초 법관 인사를 거쳐 재판부 구성 변화로 '재판 절차 재개'가 현실화하면 이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이를 막으려 할 것으로 본 것이다.

"민주당, 李 재판 재개 시 승복 안 할 것"


한 전 대표는 4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정부와 여당은)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이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계엄령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한 전 대표는 "계엄령은 국회를 제압할 수 없지만,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압할 순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도 쿠데타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민주당이) '사법부 재판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나올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면 (재판에 승복하는 태도가) 나올 것 같지 않다"며 "그런 상황(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의 문제도 충분히 대비하고 생각해 둬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친 뒤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친 뒤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뉴스1


"재판중지법, 권력자 위해 사법부 무력화"


이 대통령 형사재판 재개 땐 현 정권이 끝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분명히 용기 있는 판사가 재판을 재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헌법 84조를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된 재판은 진행한다'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헌법 84조 해석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했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의 입법을 추진했다가, 대통령실 요청으로 3일 철회 의사를 밝힌 점을 비꼰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재판중지법은 권력자 한 명을 위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법으로,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도 선포하면, 과연 민주당 의원들 중 계엄령을 막으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자신을 은근슬쩍 띄운 셈이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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