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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전 유상증자 계획 여부 조사... 하나은행 압수수색

조선비즈 노자운 기자;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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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고려아연 제공) ⓒ News1 최동현 기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고려아연 제공) ⓒ News1 최동현 기자



이 기사는 2025년 11월 4일 12시 17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 강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자사주 공개매수를 시작하기도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한 정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4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이첩된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고려아연,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및 하나은행의 일부 부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관련해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중이던 작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했다. 그런데 7일 뒤인 10월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됐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당시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회사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하나은행이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앞서 지난 4월 1차 압수수색 때는 대상이 아니었다.

하나은행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지난해 10월 2일 브릿지론을 조달한 기관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임의 적립금을 허물지 않고 대출을 통해 공개매수 자금을 마련한 바 있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초기 단계부터 유상증자를 계획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 하나은행에서 대출 계약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이 고려아연 관련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을 위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하나은행의 IB그룹 투자금융본부 대출 계약 담당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고려아연 법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이승호 최고재무책임자(CF0), 강원석 재무팀 수석 등은 피의자에 포함됐다.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시기가 실수로 겹쳤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실수라면 단지 공시위반으로 끝날 수 있다”며 “그러나 공개매수 전부터 유증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밝혀지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게 어려워질 것이며 더 나아가 공개매수를 결정한 최윤범 회장이 고의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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