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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3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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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신청인 3,998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유심 인증키 등 민감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불안·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SKT는 "사고 수습과 자발적인 선제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정안은 통지 후 15일 이내에 SKT와 신청인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되며 사건은 종료됩니다.

SKT가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2,300만 전체 가입자에게 6조9천억 원대의 배상을 해야 해 이번 결정이 대규모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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