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AP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테슬라 차량의 충돌 사고 후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탑승자들이 차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갇혀 숨졌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은 테슬라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냈다. 이들은 부모가 사고 당시 타고 있던 테슬라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았으며 이는 차량 설계 결함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바우어 부부가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은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길을 벗어나 나무에 부딪혔고 그 직후 차에 불이 붙었다.
바우어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은 차에서 나오지 못했고 결국 불길에 휩싸여 모두 사망했다.
바우어 부부의 자녀 측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테슬라의 설계는 차량 충돌에서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힌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매우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충돌 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과, 차 문 설계가 위험하게 이뤄진 사실을 테슬라 측이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회사 측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차량의 창문이나 문을 작동하는 저전압 배터리가 충돌 후 작동 불능 상태가 되면 내부에서 탑승자가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차량 내부에 있는 잠금 해제 장치의 위치를 차주와 승객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다른 비슷한 소송도 이미 제기된 상황이다.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 잇따른 화재로 대학생 2명이 차 안에서 숨진 사건이다. 이들 유족 역시 “차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