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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이나 뒤집힌 재판중지법…‘정청래 리더십’ 뒷말 무성[이런정치]

헤럴드경제 양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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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안정법”이라 규정하더니 하루 만에 철회
“대통령실 난색…정청래 지도부는 소통 안 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과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신속 처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과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신속 처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하루 만에 철회하자 여권 내에서 정청래 지도부의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해당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며 공개적인 제동을 걸면서다. 여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관세협상 성과를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에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는 ‘자기 정치’로 여론 악화를 자초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소통을 안 하는 것인지, 일부러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재판중지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뒤집었고, 대통령실은 대놓고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정치 논란이 계속되면서 당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 칭하고, 이달 내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하루 만에 이를 뒤집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오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루 전인 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재판중지법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적으로 당의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한다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그래서 당의 사법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않아주길 당부드린다”고도 강조했다.

여권에선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 처리 여부를 둔 소통 과정을 다르게 언급했다는 점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와 지도부가 간담회를 거쳐 법안 추진 철회를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지만, 강 비서실장은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당에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전날 아침 이른 시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멈출 기미는 전혀 없었다”며 “내막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 대표가 밀어붙이다가 대통령실이 막아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는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인 지난 5월 이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선 직후인 6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당시에도 본회의 개의 직전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섰던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뜻은 자신과 관련된 법을 올리는 것은 정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해달라는 것이었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당시)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당에서 이걸 가지고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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