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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특허소송서 1억9140만달러 배상 평결…“불복 절차 진행”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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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로고. AP=연합뉴스

삼성전자 로고. AP=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약 274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은 3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픽티바는 지난해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제품이 자사의 OLED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주장을 부인하며 특허의 효력이 없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픽티바의 손을 들어줬다.

픽티바는 평결 직후 “이번 결정은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번 사건이 삼성전자의 기술과 관련해 텍사스 마셜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대규모 특허 배상 소송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픽티바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업체 오스람이 OLED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며 확보한 특허 수백 건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난 평결에 대해 불복할 것”이라며 “이미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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