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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무죄” 주장 법제처장…“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다”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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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 처장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무죄”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처장은 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돈 한 푼을,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 대통령의 저수지(자금 은닉처)였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조 처장을 향한 사퇴 요구와 탄핵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 처장은 국감에서 논란을 부른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선 “법제처장으로서의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를 용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원철 법제처장. 뉴스1

조원철 법제처장. 뉴스1


한편 법제처는 야권에서 제기하는 조 처장 탄핵론과 관련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서면 질의에 “법제처장은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제처장이 헌법상 탄핵 요건인 '행정각부의 장'이나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체처 논리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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