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심의 기준 두고
"일률 부정은 타당치 않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장애가 발생한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양순주)는 2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10시간 만에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어 대학 병원에 입원했고,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일률 부정은 타당치 않아"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보건소 접종실에서 직원이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장애가 발생한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양순주)는 2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10시간 만에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어 대학 병원에 입원했고,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당국에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의심 질환 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 원만 지원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에 대해 확진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원고에게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10시간 후부터 그 증상이 시작됐으므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장애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고, 방역 수칙에 협조하다가 장애가 발생한 사실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항목 기준을 두고도 "범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시 사항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