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보석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김 씨 측은 어지럼증과 기억 장애 증상이 악화한다며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구속기소 된 이후 어지럼증이 심하다며 외부 진료를 요청했고 구치소가 받아들여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통해 김 씨의 불구속 재판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다음 재판은 모레(5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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