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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쪽 “‘한동훈 총 쏴 죽이겠다’ 발언, 신빙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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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대통령실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오면 총을 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한 증언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깎아내렸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심리로 3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실 시시티브이 영상을 보면 서류를 놓고 토의하는 과정들, 국무회의 모습이 갖춰진 장면이 공개됐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선포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적법한 심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 등에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시시티브이 장면이 일부 공개된 바 있다. 공개된 시시티브이 장면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손가락을 이용해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하는 장면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여러차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역시 화면에 담겼다. 아울러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상민 전 장관이 웃는 표정으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공개됐다. 변호인단이 이같은 장면을 근거로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증언은 달랐다. 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이튿날 열린 계엄 해제 국무회의 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물어서 “국무회의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상민 전 장관이 “조태열 장관의 말에 어폐가 있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무슨 어폐냐. 요건이 맞춰지지 않았는데 심의가 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절차적·실질적으로 아무 요건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국무회의냐. 와서 얘기만 하면 심의냐. 나머지 열사람은 의견을 개진한 것도 없는데 뭐가 심의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당시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국군의날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사령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오면 총을 쏘겠다’라고 말했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날 재판 증언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국군의날 이후) 1년 이상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다”라며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배의철 변호사 역시 “곽 전 사령관이 ‘한동훈을 잡아오면 총을 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여러 정치인들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특검팀 쪽이 ‘그 정치인들 중 한명이라도 다른 사람 언급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있냐’라고 물었을 때 (곽 전 사령관이) 단 한명도 언급을 못했다”라며 “다른 유명 정치인이 (윤 전 대통령의 언급에서)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은 한명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아울러 “백번 양보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도 곽 전 사령관이 이야기했듯 시국의 애로를 이야기하며 푸념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은 건강과 체력이 허락하는 한 출석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계속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예정된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에도 출석할 계획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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