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건희 여사 측, 건강·방어권 차원에서 보석 청구
김건희 여사가 지난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등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다"며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김 여사 보석 심문을 오는 5일 예정된 공판과 함께 심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별도의 보석 심문 기일을 잡히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앞서 지난달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방어권과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을 받고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국교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을 수수하고 자리를 챙겨줬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달 내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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