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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 제동 건 대통령실…"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연합뉴스TV 장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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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여당에서 추진하던 '재판중지법'에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중단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입법이란 이유를 들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며,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에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민주당에서 추진해온 재판중지법을 '사법개혁안'에서 제외해달라 요청하며, 입법 논란에 직접 등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으로 전격 선회한 직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청해 진화에 나선 겁니다.

우선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안"이라며 못 박았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강 실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실의 생각과 같다"며 "대통령이 자신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앞뒀던 지난 5월 이 대통령은 헌법 84조 해석을 놓고, 순리대로 처리할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5월 7일)> "(헌법 84조 해석 관련)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재판중지법'을 띄웠지만, 지난 6월 자신의 재판 관련 법안은 추진하지 말아 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당의 재판중지법 재추진으로 APEC 성과를 토대로 한 국정동력까지 퇴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우려를 차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이애련]

[뉴스리뷰]

#민주당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제동 #헌법84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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