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3.3 °
JTBC 언론사 이미지

법제처장 "이 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 없어. 뇌물 주장 황당"

JTBC
원문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조 처장은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입니다.

야권은 조 처장을 겨냥해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은 오늘(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과 인터뷰를 하며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돈 한 푼을,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처장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 대통령의 자금 은닉처라는 주장도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당시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야권은 조 처장의 사퇴 요구와 탄핵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의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권이 제기한 탄핵론에 대해 법제처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서면 질의에


"법제처장은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장은 헌법상 탄핵 요건인 '행정각부의 장'이나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박지윤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추성훈 야노시호 부부
    추성훈 야노시호 부부
  2. 2강변북로 성수대교 추돌사고
    강변북로 성수대교 추돌사고
  3. 3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4. 4손흥민 다큐멘터리
    손흥민 다큐멘터리
  5. 5트럼프 알코올 중독자 성격
    트럼프 알코올 중독자 성격

JTBC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