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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들 구속 송치…'일반 이적' 혐의 적용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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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 씨와 B 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천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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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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