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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꺼짐 우려' 직권 조사…건설현장 70곳 특별점검

연합뉴스TV 곽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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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느닷없이 도로 한복판이 가라앉아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사고 소식, 잊을만 하면 들리고 있죠.

정부는 지반 침하 우려 구간을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고, 특별 점검에도 나설 예정인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난데없이 꺼져버린 도로에 앞서가던 차량은 참변을 면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서 일어난 대형 땅꺼짐 사고입니다.

한 달 뒤엔 신안산선 공사 현장이 무너져 1명이 숨졌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했던 지반 침하 우려 구간 탐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는데, 골자는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반 탐사를 이어오고 있는 관리원은 전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으로 선정한 곳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 올 연말까진 끝내겠단 계획입니다.

대상은 연약지반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 등 500km에 달합니다.

오는 5일부터는 건설현장 70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합니다.

굴착공사장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안전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보고, 동절기 대비 상황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굴착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등 일반구간에서의 지반탐사도 지속 확대해…"

국토부는 점검에서 확인되는 위험요인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서고, 위법사항 관련해선 수사요청과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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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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