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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가던 엄마 사망...음주운전자 징역 8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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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3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정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피고인과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유족 측 의사를 반영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20대 김 모 씨도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8일 인천 구월동 도로에서 면허 정지 상태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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